법률정보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1.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기초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3조) 그리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수선의무 (1) 수선의무의 범위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
2021. 11.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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