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9월 29일 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2008. 10. 3. 07:0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