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적 복제 제한규정 신설 (안 제30조, 101조의3), 공정 이용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등록 규정 개선 (안 제55조 내지 제55조의 5) 그리고 중재 제도 도입 (안 제112조 및 제1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5월경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략히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또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 단속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령안】

  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나.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강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의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물성, 등록기재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등록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직권등록말소제도-저작물성 여부 및 진정한 권리자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이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다. 저작권법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 중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안 제공

  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등에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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