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및 제노사이드협약
1.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정식명칭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제5조).”고 선언한 이후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국가나 그 밖의 권력 주체도 평화시는 물론,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일 때도,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처벌ᆞ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 직접ᆞ간접으로 육체적ᆞ정신적 피해를 고의로 가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문금지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 국제연합에서는 1975년의 고문금지선언을 조약화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침내 「고문방지협약」이 1984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되어, 1987년 6월에 발효되었다. 협약은 공무 종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 취득, 자백 목적으로 또는 인종편견 등을 바탕으로 육체적ᆞ정신적으로 현저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고문으로 규정하고(1조), 그 금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가입국이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2조).
또한 가입하지 않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5조 2항)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처벌한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제노사이드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도중 주축국에 의하여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광범위한 살해, 박해, 가혹행위의 처벌과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표결 참여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 1951년 1월에 발효되었다.
협약에서 집단살해(또는 집단학살)라 함은 국민적 ․ 인종적 ․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①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②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③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④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⑤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등을 집단 살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약 제6조는 집단살해범에 대하여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원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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