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1. 소수주주권의 개요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로서 회사와 주주 전체에 효과를 미치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구분됩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아니라 보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 8)

 

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324, 408조의9, 415, 424조의2, 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상장회사는 상장회사 특례로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은 완화되고, 보유 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1) 보유기간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음(상법 제54267).

 

다만,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지분비율

소수주주의 지분율은 각 사안별로 다음과 같으며, 정관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대표소송 : 0.01% (비상장 1%)
  • 위법행위 유지 청구 : 0.05%(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0.025%) (비상장 1%)
  • 회계장부열람 청구 : 0.1%(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0.05%) (비상장 3%)
  • 이사감사청산인 해임 청구 : 0.5%(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0.25%) (비상장 3%)
  • 주주제안(‘주주제안’ 주식보유비율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기준) : 1%(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0.5%) (비상장 3%)
  • 주주총회 소집청구 : 1.5% (비상장 3%)
  •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 선임 청구 : 1.5% (비상장 3%)
  • 총회서류 검사인 선임 청구 : 1%
  • 해산판결 청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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