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규약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 규약(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 규약(시민적ᆞ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 도출되는 인권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사회권).
사회권 규약의 조항들은 대체로 당사국들에게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보다는 당사국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연성법규, soft law).
경제적 권리(제6조~제8조)로는 노동권, 노동조건, 단결권이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 권리(제9조~제12조)로는 사회보장, 가정에 대한 보호, 생활수준의 확보, 건강권이, 문화적 권리(제13조~제15조)로는 교육권, 무상의 교육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사회권 규약은 정기적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에 대해 규약상 권리 보장 유예를 허용
2. 시민적ᆞ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삶의 특정 부분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민적 권리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가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권리를 함께 일컫는다.
자유권 규약은 원칙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 ․ 실시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권 규약과 다르다(hard law).
생명권 및 사형제도, 고문 및 잔학형의 금지,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신체의 자유 및 체포ᆞ구금의 요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소수민족의 보호 등에 관한 실체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 정치적 권리만으로 인간의 존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없으며,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와 잘 어우러져야 온전하게 확보될 수 있다.
※ 자유권 규약은 국가간 고발제도와 개인청원제도(개인의 국가고발제도 -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가능)를 통해 이행감독제도를 가짐. 국가비상사태시에도 보장이 유보 될 수 없음
3. 국제인권규약의 한계
1. 사회권 규약의 연성법규(soft law)적 성격
2. 이행감독제도의 한계
- 보고제도: 규약당사국의 일방적인 보고서, 심리결과의 권고 및 논평
- 국가간고발제도: 실효성 없음(외교적 마찰)
- 개인청원제도: 인권위원회 법적구속력 없는 논평, 청원권 주체 협소
3. 조약의 보편성의 문제(조약 당사국에만 효력)
4. 유보의 문제(유보의 명시적 금지가 안 되어 있음)
예: 인도의 인도 내 소수집단에 대한 자결권의 적용 배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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