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이다. 즉,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부당하게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물론 이의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혹시나 기일을 도과한 경우가 있어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여금]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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