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해 작품 기증을 약속하며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법적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 6월 1일에 자신의 트위터(@oksanglim)를 통하여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라는 것인데 일단 아래에서 해당 법 조문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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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79조제1·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1·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47조의21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1. 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57조의5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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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써니찍었음-! by etoile23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법 조문 대로라면 아마도 제 23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임옥상 화백의 케이스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인지? 불특정 다수의 20대가 청년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순수한 의미에서 판화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논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번 일은 일종의 선거 장려 캠페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선관위에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할 일이지 처벌을 논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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