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1.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0년대 들어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더불어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노력으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 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3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ᆞ행사ᆞ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제1조).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진다(제4조).
2.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이다.
초기의 조약들은 여성의 야간작업이나 광산노동 등 중노동의 종사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이 주로 약자보호의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조치들이 발달하기 시작해 마침내 1979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찬성 130개국, 반대 0, 기권 11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다.
1980년 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UN여성 10년’세계회의에서 서명식을 갖고, 1981년 9월 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ᆞ시민적ᆞ기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자유를 인식, 향유, 행사하는 것을 저해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구별이나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
당사국은 남녀가 동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치ᆞ사회ᆞ경제ᆞ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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