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의 문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처분문서상의 일자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많은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발표한 판례를 참고하시어 사해행위 관련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원 - Sib Won - Ten Won by dpicker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 사해행위 취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자(=수익자)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기존의 채권액 상당의 가치 범위 내에서 건물 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위 건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기존의 채권액 상당의 가치 범위 내에서 건물 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그의 비용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