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렬
추심명령의 뜻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놓고 보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전혀 다른 개념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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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하나씩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집행대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외의 청구권도 가능하나 전부명령의 경우 금전채권에 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 전부에 미침에 반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한하여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압류채권에 대하여 선행하는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도 추심명령은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은 불능이 되며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이 이전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신고시까지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며, 이 경우 나중에 배당참가한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전부채권으로서 채권의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의 경우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신고는 물론 공탁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상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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