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넷 미디어와 SNS 서비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앞에서 단순히 투표를 하러 왔다는 사실 등을 사진을 통하여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투표용지 등을 인증샷이라고 촬영을 하여 공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며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는 투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개투표 행위로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규정된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256조 2항 2호 사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투표들 하셨습니까?~ by [eNKei]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4.5%로 나타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자신의 투표 행위를 인증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성한 한표가 사장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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