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선정 시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우선 확인한 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약관과 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1.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이는 이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보통의 경우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된다. 다만, 그 개별약정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다.
(1) 약관 설명 듣기 및 사본 요청하기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본문). 따라서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l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l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2) 계약서 받기 및 계약금 지급하기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따라서 이사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사업체의 추가운임 등 청구 제한
이사업체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정리(포장이사의 경우)를 확인한 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전단).
또한, 이사업체는 미리 약정된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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