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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SKT, KT, LGU+ 및 휴대폰제조3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4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게 되자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
2012. 3.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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