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폰3GS, 갤럭시A, 시리우스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고가의 최첨단 스마트폰이 아이폰4G, 갤럭시S, 시리우스 알파 등의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순식간에 구형 스마트폰으로 전락해 버린 것에 대하여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3GS 구입자는 몇일 사이에 가격까지 대폭 할인이 되어 버려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자료3._시리우스_김제형_디자이너_GUI by VoIPma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이렇게 한창 보상판매와 관련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과연 보상판매를 해 줄 법률적인 의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상판매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신기종 출시전 구기종을 매수한 고객에게 신기종 도입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고객이 구기종을 구입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손해란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구기종의 가치하락분 정도 될 것입니다.(KT의 아이폰3GS 가격 인하분 등)

개인적으로 법률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회사(이동통신사)의 고지 의무 없음

§     신제품 출시는 회사의 전략 및 영업정책적인 부분으로 회사에서 이를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고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소비자가 신기종 출시 계획에 대한 소문을 듣고 대리점에 신기종이 나오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당분간 신기종도입 계획이 없다고 고객을 기망하여 구기종을 구입토록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회사(이동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

§     신형제품 출시에 따른 고지의무 등을 판매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구기종 구입을 이유로 한 소비자의 보상판매 요구 등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상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또한 신·구형 기종간 판매가격 및 성능의 차이는 새로운 기종 도입에 따른 당연 사항으로 이는 소비자가 수인하여야 할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제품 출시에 임박하여 구형 제품을 구입한 고객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     본건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신기종 출시에 임박하여 구기종을 구입한 소비자의 억울한 마음 및 배신감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사안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몇일 사이에 구형 저가 버스폰으로 만들어 버리고도 나 몰라라 하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법률적으로 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임박하여 구형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아이폰 등을 포함한 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만 눈이 멀어 징검다리 폰을 유통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기존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보상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 만이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길임을 하루속히 깨닳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감동을 파는 회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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