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7일에 대형할인점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를 위하여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휴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건 재래시장이건 선택은 소비자가 하도록 하여야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하여 소비자의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돌리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quite early in the morning of Gwanmoon sijang(means public market), Daegu, Korea 관문시장의 아침 by thinklogically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월 1~2회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하는 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일까요?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조치일까요? 그렇다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상인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리고 대형마트를 꼭 이용하여야 하는 시민들은 누가 보호를 하나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마트에 갈 소비자가 불편한 재래시장에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정말 정부에서 하여야 할 조치는 재래시장에 주차장도 확충하고 배달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재래시장의 쇼핑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정비하여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 입니다.

대형마트 문을 닫고 소비자에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주차도 불편하고 배달도 안되는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없는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는 재래시장의 상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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