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3GS가 국내에 출시된지 7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폰4의 국내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아이폰4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KT에서는 아이폰4 출시 발표 이후 기존 아이폰3GS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의 조치로 기존 고객들은 제품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아이폰3GS가 순식간에 구형 저가폰으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됨에 따라 KT에 보상판매를 강력히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판매를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KT는 보상판매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iPhone 4G by
ArabCrunch 저작자 표시

이하에서 KT가 보상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대안으로 기존 아이폰 3GS 사용자들에 대한 약정 또는 할부승계 등의 방법으로 아이폰4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당연한 기업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 신제품의 출시로 인하여 순식간에 구형 모델로 전락했을 경우, 그리고 그 구형 모델 소유자가 신제품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 단순히 기업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글 참조 : 아이폰4G, 갤럭시S 보상판매 관련 법률적인 책임 검토해 보니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당연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의 고의 분실을 막는 방법은 보상판매, 약정승계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폰 4 출시를 앞두고 한창 떠들썩 했던 것이 바로 쇼폰케어 가입 고객들의 아이폰 10만 분실설입니다.

신기종 출시 이후 쇼폰케어 가입자들의 경우에 휴대폰 분실시 동일한 기종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으나 이미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는 의도적인 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분실고객에 대하여는 까다로운 보상 절차를 통하여 의도적인 분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상판매 또는 할부, 약정 승계 등의 납득할 만한 방법을 내 놓는 것 뿐입니다.

3. 합리적이고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보상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AT&T는 5월 초부터 구형 아이폰3Gs 가격 인하가 발표된 6월초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가격 하락분 상당액(100달러)을 보상해 주거나 약간의 금액을 추가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이폰4로의 보상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KT에서 기기변경 사전예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약정을 승계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 사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국내 고객들에게는 별 실효성이 엇으며 만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약정기간이 늘어나 고객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찬가지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 타당한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운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애플 아이폰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상, KT로서는 특단의 보상방안을 내 놓지 않는 이상 선점한 스마트폰 시장을 내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KT는 아이폰 국내 출시일 전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방안 또는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약정승계 방안을 마련해 내야만 하고 마련해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문제인 만큼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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