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무분별한 고가의 접대도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현재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 만난 사람, 접대 목적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종의 편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접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유일한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년부터 접대비가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배이상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지금도 실제 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나누어 끊거나, 당일에는 50만원 이하만 결제하고 다음날에 와서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사정이 이럴지라도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에 있어서 50만원이라는 저지선이 존재하는 것과 그 저지선이 1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에 늘어나는 실제 지출은 그 늘어난 한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기업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중에 접대비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그 금액이 건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이는 대부분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청탁을 위한 향응의 제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접대비가 부적절한 청탁을 위한 향응을 위한 대가로 사용되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항목을 축소하지는 못할망정 그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임이 분명하다.

소위 경기부양을 위하여 접대비 한도를 증액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고급 술집, 룸살롱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부자연 스럽기 까지 하다. 그렇다면 유흥가 단속도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임시방편으로 더욱 큰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이라든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절대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등으로 칭하고 그 한도를 정하지 않음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되, 비 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청탁을 위한 향응을 위한 비용은 "뇌물"이라고 칭하여 법으로 엄히 처벌하여 절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급 술집이나 룸살롱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상점 등 영세상인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와 비리근절, 그리고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 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 한도 상향의 검토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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