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의 제정안을 입법 청원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국민건강과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적극 찬성하고 싶습니다.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은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옥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사무총장 등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률안으로 그 입법 청원서의 내용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담배 제조 및 매매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미루고 금연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글(길거리 금연을 추진하여야 합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담배를 너무 많이 애호하던 입장이라 흡연지 , 비흡연자의 모든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흡연자의 입장은 당연히 기호식품이라든지 흡연을 할 권리 등등을 부르짖고, 어려운 시기에 담배마저 없으면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겠냐는 것과 세상에 몸에 해로운 것이 부지기수인데도 유독 담배만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비 흡연자의 입장은 백해무익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헤치는 담배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던 차에 이러한 법안이 입법청원 되는 것에 대하여 대 찬성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비 흡연자의 입장에 동의하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흡연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담배를 피면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법으로 근절 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길에서 아무렇게나 담배를 손에 들고 팔을 흔들며 걸어가다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음식점 등에서 옆 자리의 어린이 또는 유아가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도 모르고 피워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얼굴에는 감히 담배연기를 품어대지 못하면서 길거리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연기를 마시도록 대책없이 연기를 품어대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쾌한 아침 출근길에 담배를 물고 걸어가며 뒤따라 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연기를 날리는 행위는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이런 저런 이유로 길거리 금연은 당장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도 반드시 입법이 되어 계획되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흡연자 여러분들은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금연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 피우면 큰일이 있을 것 같지만, 금연은 더 좋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아이들과 얼굴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굳이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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