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1.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되어 선고일(11.13)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금년도 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할 수 없음

2.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이거나,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정은 ‘09년말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하고, 2010.1.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또한 보유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감면 등의 조정장치 보완 필요

3.        미실현이득 과세 등 타 쟁점은 합헌
이중과세
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등의 쟁점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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