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연말정산 9가지 체크포인트
10월이 다가오는 가을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고려해 야할 시기이다. 올해는 크게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실제로 비용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 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2008. 10.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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