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사의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취급수수료의 환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신청 및 실행방법)

⑤ 회원은 카드론 서비스에 대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카드론 수령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이 수령하게 되며 공제한 취급수수료는 선결제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기나는 카드 by Meryl Ko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불공정 사유>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카드사 포함)이 대출할 때 받는 사례금, 수수료 등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되므로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카드론 개시시점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카드사가 미리 받는 금전이므로 선이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사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상 참고하시고 향후 무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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