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다가오는 가을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고려해 야할 시기이다. 올해는 크게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실제로 비용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 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는 65세 이상 150만원, 70세 이상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200만원 공제액이다. 그러나 장애인 공제의 경우 연령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다.

4.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할 수 없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이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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