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의 지위

 

1.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국가의 국내법상 행위가 국제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국가 행위의 국제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국제판례는 일관되게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국내법 개정(국가 책임)

 

(2)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 금지의 원칙

국가는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할 수 없다.

조약법 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역체약국간의 관계에서 국내법규정이 조약규정에 우선할 수 없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은 국내법상 당연 무효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에서 당연하며, 이 점에서 국제법 우위원칙은 단지 국제적 차원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는 형태로 행동하도록 국제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3) 재판 준거상 전제적(우선적) 사실로서 국내법의 인정

국제재판상 당해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특별한 규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국제재판에서 관련국내법의 규정과 제도를 당해 문제해결의 전제적 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이는 만일 재판소가 국내법의 관련제도를 무시하여 결정할 경우에 중대한 법적곤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판소와 현실과의 괴리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2.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효력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이 개입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국제법이나 타 국가는 국내법 질서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에 위반되게 된다.

 

(1)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국가에서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국제관습법과 의회의 제정법이 충동하는 경우의회 우위의 원칙에 따라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제정법이 우선한다. 또한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국제관습법과 판례법이 충돌하면 판례법이 우선한다.

미국도 영국과 유사하게 국제관습법의 수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이 없거나 통제적 성격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행위 혹은 사법적 결정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법질서에 수용된다.

 

(2) 조약의 국내적 효력

조약에 국내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제법의 이원론 국가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변형(transformation)하는 방식을 가진다. 반면 국제법의 일원론 국가로 미국, 네덜란드, 한국의 경우 조약을 있는 그대로 국내법으로 수용(incorporation)하는 방식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 수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규정의 성질에 따라 조약 내지 특정규정을 그대로 국내재판소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국내적으로 집행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국내입법을 통하여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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