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담합)의 개념 및 유형

 

1.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40)

 

2. 공동행위의 유형

부당 공동행위에는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이다.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이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등에 이에 해당 된다.

 

(5)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이다.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그 예이다.

 

(8)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이다.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9) 정보교환 공동행위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이다.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ㆍ재고ㆍ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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