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게 특정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법 위반인지 여부

 

1. 구입강제 해당 여부

각 대리점에게 동일한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상 구입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6)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다만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입강제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만약 공급 및 판매내역 보고를 위한 ERP 시스템의 종류가 다양하여 대리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급업자의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강제하여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공급업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이 고가여서 대리점에게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이 커 대리점은 해당 시스템 사용을 원하지 않음에도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스템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반면 대리점이 동일한 업체의 ERP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급업자에게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급업자가 제품의 공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해당 여부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판매정보 중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판매처, 판매수량 등 그 외의 판매정보(이하 '판매가격 외 정보')는 대리점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음(공정위 2020. 7. 21. 의결 제2020-190).

 

한편 법원도 납품업자의 매출액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라 판단한 바 있음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공급업자가 대리점들에게 판매정보의 공유를 요구하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ERP 시스템을 통하여 받는 정보가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처, 판매수량과 같은 정보는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만약 해당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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