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서면교부의무의 개념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서면교부 원칙

 

(1)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

 

(2) 서면 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 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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