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 갱신시 계약서 교부 및 계약갱신 거절
1.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대리점법 제5조에서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나아가,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례의 대표적 예시 중 하나로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하여 계약서를 미교부한 사례를 들며 '계약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사후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한 바 있음
따라서 자동갱신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사견 : 법률적으로 갱신시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계약갱신 거절
계약갱신이라 함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은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의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임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요구의 경우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공급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는 대리점법 제9조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지역에 개입하는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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