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대리점거래) 및 적용제외

 

1. 대리점거래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

 

이 때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와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함(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

 

이에 따르면,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이러한 판매의 대가로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대리점도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게 됨

 

따라서, 재판매 형태가 아니라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이나 AS용역과 같은 업무를 위탁받는 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대리점법이 적용됨

 

2. 적용제외(대리점법 제3)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

따라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고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은 적용될 수 있음.

 

대리점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특히 규모성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i) 규모성 요건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ii) 독립성 요건과 관련해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따라서, 외국 제조사의 국내지사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2)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