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 부당특약 금지의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성 판단기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 위반 유형
(1)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2)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5)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이다.
(6)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7)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예를 들어, 건산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8)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한다.
(9)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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