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에서 가수로 활동할 예정인 곽현화의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공개 화보 사진이 유출됐다고 하여 마케팅 의혹을 받더니 이제는 아예 옷을 벗어 버리고 찍은 사진을 버젓이 발표하여 상식에 벗어나는 도를 넘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티저 이미지지 실제로는 거의 음란물 수준입니다.
노래 제목 싸이코가 이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블로그에 샘플로 사진을 소개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괜히 블로그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티저 이미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법 243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규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을 적용하던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던지 간에 이번 곽현화 건은 엄히 처벌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근절되도록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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