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기쁨이라는 것이 용솟음친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단 하나 조금 마음이 찜찜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병역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가 끝난후 조중연 대한축구협회회장이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200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당시에도 16강에 올랐을 때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었으니 이 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병역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와의 형평을 고려한 발언인 듯 합니다.

자랑스런~ 나의조국~ 대한민국!! 짝짝짝!! 다음경기도 같은모습으로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y taijin Jung
저작자 표시비영리


그러나 병역의무 면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를 아무리 뒤져봐도 월드컵 16강 진출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즉 병역면제가 가능한 사람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에 한정됩니다.

또한 2002년 당시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이후에 향후 병역면제 혜택은 없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2009년 WBC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기록한 야구선수들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쾌거와 국민들에게 심어준 기쁨을 생각하면 100번 병역면제 혜택을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 개정 등을 통하여 타 스포츠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률의 근거는 물론 일관된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의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면제 혜택을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선수에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병역법을 개정하여 면제 대상 스포츠 등을 명문화 하고 면제가 되는 입상 또는 성적 기준을 확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병역면제 관련 이슈를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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