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당연히 옥션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절차나 이런것 없이 간단히 웹사이트에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물론 돈은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하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인지대, 송달료 및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몇만원씩 송금을 함은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중한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송두리째 오픈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확실히 소송보다 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소송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금번 집단분쟁조정결정된 내용으로 SK브로드밴드 건으로는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옥션의 정보유출 건으로는 옥션의 신속한 추가 손실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정보 전부가 유출된 사람에게는 10만원,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는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결정은 그 위자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와 개인정보 유출시의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GS칼텍스 등의 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신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분쟁조정결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무단 이용 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12월 3일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건]

같은 날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옥션의 회원 중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하여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현재 옥션 해킹에 관여한 중국인 4명이 중국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한국인 주범은 체포되지 않았고, 한국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범인들의 신원, 해킹의 상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옥션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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