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8월에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내년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연령제한 폐지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없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또한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통계에 나타난 공시족의 숫자만 해도 약19만명 내지는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더하여 공무원정원의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공시족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제한이 없는 사법고시의 경우 장수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소위 고시폐인”, “고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며 고시촌을 배회하고 사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작용을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예상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도 나이제한을 폐지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이번 조치는 얼마든지 환영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직업이라는 것이 사기업이 아닌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의 경우도 쳬계적이고도 계획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욱성 및 양성하여야 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9급내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비단 나 자신만의 의문은 아닐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다수 국민의 권리가 일부 고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앞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우려는 현재 연령제한을 폐지한 공기업에서는 이미 현실화된 일이다. 50대의 수험생이 신입 직원으로 합격하여 수년만 일하면 정년퇴직을 맡게 된다는 내용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하나의 웃어 넘기는 뉴스거리가 된지 오래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고등고시의 경우에만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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