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회원으로서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으신 분중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참가신청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고 기재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옥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9월 22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8 - 3875 개인정보 해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주식회사 옥션 (대표이사 박주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13층
3. 사건개요
2008. 2. 4. 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터넷 경매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어 옥션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4. 참가신청
o 신청대상자 : (주)옥션(www.auction.co.kr) 회원으로서 사건 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옥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확인 바람)
※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
o 신청기간 : 2008년 9월 25일 ∼ 2008년 10월 24일
o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jsp/cou/cou_15_01.jsp)로 참가신청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우 137-700)
☎ 02-3460-3476, (FAX) 02-3460-3279
2008년 9월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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