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소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식 명칭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 중지 등 가처분"이다.

이 사건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학교법인과 병원의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이 환자는 2008. 2. 18.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입원해 있는 이 환자는 소위 ‘식물인간 상태(Vegetative state)’로서,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정도의 개안 반응(Eye opening)과 목적 없이 팔을 펴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Abnormal flexion to pain)은 있으나, 동공 및 각막의 반사 반응과 언어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의식 등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환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바, 한자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 하였으므로 환자의 이 사건 치료 중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들은 설령 환자의 이 사건 치료 중단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가족들의 권리 및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나머지 가족들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치료의 중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병원과 주치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치료의 중단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의 방해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에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에 의하여 시작되고 종료되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생명권은 인간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절대적 기본권이고,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치료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권 또는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인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경우까지도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령 등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이나 시행 방법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 시스템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까지도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등에 대한 환자의 태도, 종교적 신념, 개인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이때의 ‘추정적 의사’라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사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환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나 생각에 따라 환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그 의사를 추단하거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 그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인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 치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의 상태 변화, 환자가 받게 될 통증, 후유증 등도 종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그 의사를 추정하여야 한다.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정도의 개안 반응이나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만을 할 수 있고 동공 및 각막의 반사 반응과 언어 반응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환자의 의식 등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고 판례 : 서울서부지법 2008.7.10. 자 2008카합822 결정 : 항고【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각공2008하,1616])

만일 이 사건이 인용이 되었을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최근에 본 미드 보스톤리걸에 바로 이러한 주제가 나오는데, 셜리 슈미트의 아버지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앨런 쇼어가 특유의 달변과 심금을 울리는 변론으로 승소를 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과연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과제이고 우리 법 이론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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