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하나로텔레콤 사용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참가신청을 하여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하나로텔레콤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9월 22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8 - 5075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아시아원빌딩
3. 사건개요
하나로텔레콤(주)에서 제공하는 하나포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스팸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4. 참가신청
o 신청대상자 : 하나포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회원으로서 사건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
o 신청기간 : 2008년 9월 25일 ∼ 2008년 10월 24일
o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jsp/cou/cou_15_01.jsp)를 통하여 참가신청
및 동의서(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우 137-700)
☎ 02-3460-3477, (FAX) 02-3460-3279
2008년 9월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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