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비자원에서는 하나로텔레콤(주)에서 제공하는 하나포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하나로텔레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스팸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였다.

피해를 입은 하나로텔레콤 사용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참가신청을 하여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하나로텔레콤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9월 22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 다음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8 - 5075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아시아원빌딩

3. 사건개요

하나로텔레콤(주)에서 제공하는 하나포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스팸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4. 참가신청

o 신청대상자 : 하나포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회원으로서 사건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

o 신청기간 : 2008년 9월 25일 ∼ 2008년 10월 24일

o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jsp/cou/cou_15_01.jsp)를 통하여 참가신청

             및 동의서(홈페이지 공고에서 운로드)를 작성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우 137-700)

          ☎ 02-3460-3477, (FAX) 02-3460-3279

 

2008년 9월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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