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처리 미흡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적절한 처리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뻔히 이기는 소송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경우 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해당변호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실해 있는 분쟁으로 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또 다른 사건을 제기하고 이를 위하여 다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소송 사건으로 많이 지쳐있고 그 동안의 수임료 등의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된 의뢰인에게는 거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사건의 증가에 못지 않게 함량미달의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현실화 되고 있으며 간혹 변호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결이 해외토픽의 수준으로 그 만큼 신기한 사건으로 비춰져 기사화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법조계의 성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법원과 변호사 업계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밥그릇, 제 식구만 챙기느라고 피해받은 의뢰인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 변협은 스스로 "변호사수임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피해받은 억울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성역은 없다. 스스로 노력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의 싸늘한 시각만이 남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8/10/10 - [신변잡기] - 취업, 채용의 계절
2008/10/10 - [법률정보] - 불량판사 이야기
2008/10/10 - [웰빙, 건강] - 금리 인하! 외환 위기의 징조인가?
2008/10/09 - [신변잡기] - 부동산 대폭락 시대에 즈음하여... ...
2008/10/08 - [신변잡기] - 공정택 교육감은 사설학원의 교육감인가?
2008/10/08 - [신변잡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2008/10/07 - [신변잡기] - 항공 마일리지 원가를 공개하라!
2008/10/07 - [웰빙, 건강] - 살을 빼야 하는 이유
2008/10/07 - [법률정보] -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2008/10/05 - [웰빙, 건강] - 뇌가 건강해지는 10가지 방법
2008/10/04 - [신변잡기] - 사이버 모욕죄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2008/10/02 - [웰빙, 건강] - 뱃살 빼는 10가지 수칙
2008/10/01 - [웰빙, 건강] - 가을철 올바른 운동 방법
2008/10/01 - [웰빙, 건강] - 건강 10계명
2008/10/01 - [웰빙, 건강] - 바른 식습관 10계명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