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현관 통과가 아닌 자기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추측해 본 사건의 내용은 아마도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현관만을 통과하였을 뿐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당 지방 보훈청에서는 이미 퇴근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To home from office:퇴근길 석양 by Black Wayne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이 소송에서 원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4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은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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