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일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른 글을 링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4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타겟(target)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링크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저작권관련 문제가 대두되거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링크는 타겟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링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링크에 비해 타겟사이트 운영자의 광고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까지는 볼 수 없으나 타겟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의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당연히 저작권 위반입니다.

 

프레이밍링크의 경우에는프레임(frame)기능을 활용하여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US Supreme Court by dbking저작자 표시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200877405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는 직접링크(심층링크)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로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타겟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간 학설로 인정되던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례를 통하여 확실해 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프레임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제외한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및 발췌한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77405  손해배상()   ()   상고기각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2006. 12. 28.법률8101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 이하같다) 214호는법률에서‘복제’라함은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같은92호는‘전송’이란일반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 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인터넷에서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페이지로의이동을쉽게해주는기술을의미하는인터넷링크가운데이른바심층링크(deep link) 또는직접링크(direct link)웹사이트의서버에저장된저작물의인터넷주소(URL)하이퍼텍스트태그(tag) 정보를복사하여이용자가이를자신의블로그게시물등에붙여두고여기를클릭함으로써웹사이트서버에저장된저작물을직접보거나들을있게하는것으로서, 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다.

 

따라서이는저작권법214호에규정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에해당하지아니하고, 또한저작물의전송의뢰를하는지시또는의뢰의준비행위로있을지언정같은92호에규정된“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에해당하지도아니한다. 그러므로심층링크내지직접링크를하는행위는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전송에해당하지않는다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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