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정이나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험금을 잘 지급 받는 것, 즉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험금도 알아야 받는다. 아래에서 보험금 제대로 받는 비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금 낸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1. 보험금은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3년이 넘으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어떤 질병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따져 봐야 한다.

2. 실손형 보험인 경우 중복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 몇개의 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 같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실비보험은 가입전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혼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3. 보험증권만 보지말고 보험사에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증권에는 항목이 빠져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되는 사례도 많다. 보험증권에 모든 질병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면 보험사에 직접 알아 보는 것도 좋다.

4.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질병 코드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 김모씨와 박모씨는 같은 위장질환 수술을 받았으나 김모씨는 400만원,박모씨는 8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인은 병원에서 질병코드에 따라 등록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에서 등록하는 질병코드가 각기 다르다. 가능하면 병원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질병코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문 상담원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5. 질병,상해 담보내용을 파악하라.

보험담보 내용 중 예를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알고나면 사고 발생 시 꽤 괜찮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뒤늦게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해도 2년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되므로 미리미리 알아두는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예를 들면 우리집 아이가 장난 치다 옆집 유리창을 깬다든지,커피를 쏟았는데 비싼 카페트를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등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최저가 민영의료보험 추천 보험비교닷컴인터넷 보험사이트 세이브에셋  

이와같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의료실비보험이란 질병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태아보험 등을 말하며 보험비교닷컴과 같은 인터넷보험에 상담문의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 방법보상방법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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