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시행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보증인들이 이 법의 규정을 잘 몰라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채무금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보증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또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없으며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대부업체와 추심대행업자, 개인채권자가 보증인과 그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제3조)
  
○ 보증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제4조)
  
○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불이행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제5조)  
  
○ 근보증의 규정 및 근보증 계약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함(제6조)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봄(제7조).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을 규정하여, 보증계약의 체결시 금융기관에게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증인에게는 신용정보의 제시요구 및 불응시에는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채권추심을 할 때 보증인이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함(제9조, 제10조)
  
○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제11조)

◆ 시행일 : 2008. 9. 22.

◆ 적용례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함(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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