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국세청에서는 ’09.3.3(화)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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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니다. |
※ 전용 홈페이지 주소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
전용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하여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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