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 사건 외에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청산 절차 또는 3년 내지 5년 동안의 변제 절차를 거친 다음 면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정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송구조 제도가 잘 활용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 아울러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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