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기준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 2014. 9. 19. 발령·시행) 14조제1].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본문).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착된 경우

.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일부 멸실된 경우: 1.의 가.의 금액 및 위 2.의 가.의 금액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위 2.의 가.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2.의 나.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단서).

 

2.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었다면 이사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나, 아래 1.부터 3.까지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이미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6).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한, 고객이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18조제1항 및 제2).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18조제3).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