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 3).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다음에 따른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검색 가능

 

(2) 원사업자(법 제2조 제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2016.1.25 시행).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1)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2)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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