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소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저주파 소음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주파수는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은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주파 소음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8년에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1. 목 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한다.

2.2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

2.3 “옥타브란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관리대상 소음원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으로 하고,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측정 및 판단기준 적용

4.1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1)「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2) 다만, 청감보정회로는 보정값이 없는 Z특성을 적용한다.

(3) 주파수는 1/3옥타브 단위(12.5 ~ 80)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4.2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1) 12.5 ∼ 80㎐의 주파수에서 위의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5. 저주파 소음의 관리

5.1 민원처리

(1) 지자체는 저주파 소음 관리절차(붙임1)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을 위한 상담지(붙임2)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2) 측정한 결과 값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주파 소음원별 저감대책(붙임3)을 참고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2 처리결과 보고

지자체 담당자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 측정결과와 원인 및 처리결과를 소음진동관리법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주파 소음 관련 환경부 질의 응답

 

1. 저주파 소음이란?

저주파 소음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주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주파수 구간을 100㎐ 이하로 보면 적절합니다. 여기에는 20㎐ 이하의 초저주파(infrasound) 대역도 포함됩니다.

 

2. 저주파 소음 관리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음은 귀에 민감한 대역의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파수 대역은 500㎐ 이상의 중고주파수 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대역에 대한 소음 저감 방법과 법적인 시행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저감될 경우에는 그 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55세 이상의 중장년 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고 하므로 곧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로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저주파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원은 무엇이며,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나요?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의 제원이 클 수록 잘 발생됩니다. ,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저주파 소음이 잘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혹은 모터를 장착한 제품이나 기계류에서도 잘 발생됩니다. 우리가 소리로 느낀다면 주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20㎐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동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스피커 앞에 있으면 온몸에 진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4. 저주파 소음과 일반 환경소음과 다른 점은?

환경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경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20k㎐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이하(20㎐ 이하의 초저주파음 대역을 포함)로 보시면 됩니다.

 

5. 저주파 소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음은 귀의 특성을 고려한 ㏈(A)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주파 소음은 A-보정을 하지 않은 ㏈(Z)(기존의 ㏈)로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20㎐ 이하의 초저주파 소음은 ㏈(G)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Z)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Z)로 하면 무난합니다. 만약 ㏈(G) 혹은 ㏈(A)로 환산이 필요하다면 보정표를 보시고 보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3-옥타브 밴드별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만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값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외국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권고기준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하는지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권고기준을 법적 관리를 위한 값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소음에 대해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저주파 소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 값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환경기준, 소음관리 등을 위한 기준 값이 아니라 외국처럼 소음원이 저주파 소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20-200㎐ 주파수 영역에서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7. 저주파 소음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소음원은?

저주파 소음원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는 소음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정상소음원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철도, 항공기처럼 소음도가 변동하는 이동소음원이나 항타기, 폭발, 바닥충격음 등과 같은 임펄스형 소음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파 소음에 주로 장시간의 노출 시 인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점도 있지만 비정상 소음원에 대한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상소음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국내 저주파 소음 판단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요?

국내 저주파 소음 기준은 실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무향실에서 확성기 방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피시험자들이 밤에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를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소음을 들려주면서 어떤 소음도까지 잠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이들 값을 토대로 전체 참가자들의 민감한 정도에 따른 평균 소음도를 산출한 후 현재 우리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인식 및 외국의 기준 등을 비교 평가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파수 구간은 12.5-80㎐로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확성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경우 12.5㎐ 미만의 주파수의 음은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확성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인 12.5㎐부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주파수인 80㎐의 선정은 이 주파수까지가 인체진동 평가에 관련된 주파수인 점과 향후 옥타브 밴드별로 평가를 할 경우 80㎐가 중심주파수인 점을 고려하여 80㎐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9.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기준을 초과한다고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지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곳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민원인들도 그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가 아니지만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저주파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저주파 소음은 10-80㎐에서의 값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대역을 포함하는 장비가 있으면 됩니다. 현재 소음계의 경우 정밀급은 이러한 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측장비를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글 참조

저주파소음, 소리없는 건강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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