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심사로 인한 (주)한화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한화 상장폐지심사와 관련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집단입니다. 쉬운 말로 국내 10위의 대기업 그룹입니다. 이런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의 상장폐지 심사 이유로 "한화의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사실 공시했고 이에 따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화의 상장폐지 심사는 
한화의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사실 공시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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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이면 공시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화의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횡령당시인 2009년 말 기준 자기자본인 2조3183억원의 3.9%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에 해당되어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동반성장이니 사회공헌이니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가 윤리경영, 사회공헌의 이미지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되는 등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이 횡령을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 이어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영선 (주)한화 대표이사 외 3명이 한화 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제기가 되면서 
상장폐지심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겉으로만 정도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외치고 뒤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 이유는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로 인해 촉발된 삼성의 비리, 두산그룹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두산 오너들의 배임, 횡령이 모두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그 이후에도 재벌들에 대한 처벌에 우리 법원은 유독 관대하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 오너들의 배임, 횡령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며 애꿎은 투자자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 조항이 유독 재벌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재벌의 비리도 척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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