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이 탈세 혐의로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김아중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6억원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하반기 세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동에 이어 김아중까지 워낙 소득이 많은 연예인들이라 실제로는 성실히 세금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부에 대한 신고가 누릭이 되어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고의로 탈세를 위하여 세금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호동이나 김아중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기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당해본 경험에 의하면 직원중에 공인회계사가 즐비한 대기업에서도 평소에 뭔 회계기준이니 등등 해서 성실히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만 나오면 깨끗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고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추징금이라는 무조건적인 등식이 성립이 되므로 아예 기업들도 세무조사 당해서 추징금을 부과 받는 것을 탈세라고 생각하지도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수 없어서 세무조사 당했다거나 하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이러할진대, 연예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세무조사 앞에서는 당연히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들의 세금 과소납부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세무조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누가 얼마의 세금을 누락했다는 식의 발표만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우쭐대지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이 누락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거나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의 주의를 촉구하는 식의 발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공정세정'이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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