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서울말 만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심판대상조항]
표준어 규정(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 주된 이유는 표준어 규정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녀들에게 초․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거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문서를 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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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표준어 규정( |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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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 사건 법률조항들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표준어를 원칙적으로 서울지역말로 한정함으로써 적어도 공문서와 교과서 영역에서 서울지역 이외의 지역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과연 이와 같은 범위 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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