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서울말 만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7:2, 2인 재판관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199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제정된 표준어 규정 제 1항입니다.
[심판대상조항]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표준어 사정의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국어기본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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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 주된 이유는 표준어 규정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녀들에게 초․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거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문서를 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구 국어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어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며, 제18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과,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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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이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라 한다),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부분, 같은 법 제18조 중 초․중등교육법상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인 위 구 국어기본법 해당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등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전원일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가가 특정의 방언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 그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표준어의 정의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부적법 각하).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재판관의 위헌취지의 반대의견 있음, 후술)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표준어를 정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준어에 기초한 광범위한 공교육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공적 언어인 법률과 행정언어를 표준어에 의하여 통일하는 것이다.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 등의 공권력을 통하여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그와 같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가 된다. 과거 중국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나라는 근대사회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주로 한문으로 문어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후 일제 강점 과정에서도 모든 공교육과 행정언어를 일본어에 의하도록 강요받는 등, 표준어의 형성에 있어 역사적으로 독특한 진행 과정을 보여 왔다.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방언 등을 표준어와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하여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규율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표준어 규정에 따른 표준어의 범위를 그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선도성, 사용인구의 최다성 및 지리적 중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고, 또한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1970년대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국어심의회 등을 통한 다양한 국어학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동노력에 의하여 성안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법적인 심사는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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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표준어를 원칙적으로 서울지역말로 한정함으로써 적어도 공문서와 교과서 영역에서 서울지역 이외의 지역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과연 이와 같은 범위 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역어 가운데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 그 지역 이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 국어의 표준화와 교육의 질적․양적인 성장, 매스컴의 발달 등을 통하여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재의 언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 이외 지방의 각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전승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써 표준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 표준어만을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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